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품, 택배서비스 등과 관련된 소비자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설 명절을 대비해 제수용품, 택배서비스, 상품권, 애완동물 돌봄 서비스, 해외구매대행 서비스 등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5개 분야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이들 5개 분야에 대해서는 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 등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피해 사례와 함께 유의사항을 널리 알림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사전 예방토록 했다.
먼자 제수용품의 경우 제수음식 대행업체를 통해 주문했으나 제수음식이 배송되지 않아 차례를 제대로 지내지 못하는 경우를 비롯해 차례에 사용할 제기(祭器)에 화학약품 냄새가 심하게 나거나 칠이 묻어나오는 등의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제수음식 대행업체를 이용할 경우 이미 검증되거나 인지도가 높은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제수음식 대행업체의 경우 대부분 통신판매업자이므로 홈페이지에 통신판매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가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와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급적 직접 이용한 경험이 있는 친지나 이웃 등을 통해 소개를 받는 것이 좋다.
또한 명절 기간 중 제때 배송이 가능한 지 미리 확인하고 배달 사고와 같은 문제 발생 시 소비자 피해보상 내용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제기(祭器)를 구입하는 경우 제품의 칠에 따라 제기의 색깔이 다르고 화학약품 냄새가 날 수 있으므로 옻칠, 카슈칠(화학칠) 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카슈칠이 되어 있는 제기의 경우 화학약품을 주성분으로 하다 보니 좋지 않은 냄새가 날 수 있으므로 카슈칠이 된 제기를 구입한 소비자는 일정 시간 통풍이 잘되는 서늘한 곳에서 제기를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구입 시 판매자명, 품질보증기준 등 상세 설명자료, 구성품, 재질, A/S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택배서비스의 경우 택배 업체의 부주의로 상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송이 지연되어 물품이 상하거나 변질되는 사례도 많다.
공정위는 “설과 같은 명절 기간에는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최소 1〜2주)를 갖고 배송을 의뢰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충격흡수가 가능한 스티로폼, 에어캡 등을 이용하여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하고 배달원에게 내용물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음식, 농산물 등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인도 될 수 있도록 특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특히, 농수산물은 품명 및 중량, 공산품은 물품의 고유번호 및 수량 등을 운송장에 기재하고, 물품 가격까지 기재해야 한다.
운송장은 소비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며, 교부된 운송장은 운송물의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는 것이 좋다.
운송물 수령자에게 배송내역(물품의 종류·수량·수령예정일 등)을 미리 알려 택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배송된 운송물 인수시 반드시 택배직원이 보고 있는 현장에서 파손ㆍ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고품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보관해 두어야 한다.
상품권의 경우 소셜커머스 사이트들이 시중에서 유통되는 백화점상품권, 주유상품권 등을 20% 이상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대금만 편취한 뒤 상품권을 보내주지 않는 소비자피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유명상품권을 시중보다 큰 폭으로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제도)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은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특히 매월 나누어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의 경우 상품권을 모두 받기 전에 대금이 판매자에게 지급되므로 구매결정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우거나, 내용이 검증되지 않은 품질인증, 수상경력, 이용후기 등 홍보문구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애완동물 돌봄 서비스의 경우, 설 명절 등 연휴 기간 중 동물병원이나 애견카페(호텔) 등에 맡긴 애완동물이 상처를 입거나 병에 걸리는 피해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에 설 명절 기간 중 애완동물을 돌봐주는 동물병원이나 애견카페(호텔)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해당 직원에게 애완동물의 식사습관, 예방접종여부,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
또한, 동물병원이나 애견카페(호텔)의 서비스와 운영방식, 운영인력, 사료와 간식, 애완동물이 머무는 공간 등을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애완동물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동물병원이나 애견카페(호텔)의 피해보상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한 후 맡겨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구매대행 서비스의 경우,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을 이용해 물품을 구입했으나 배송이 지연되거나 미배송되는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물품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품이나 교환을 해주지 않는 사례도 많으며, 이런 경우 반품을 요청했음에도 배송료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공정위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구입한 물품이 정품이 아닌 사례도 많으며, 이런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의거해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주문 전에 반품 조건 등에 대해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배송 등을 이유로 주문취소, 반품,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일반 사이버몰을 이용한 구매와 동일하게 소비자는 물건을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해외구매대행 쇼핑몰 등이 반품비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구매 당시 배송비용과 차이가 있는지 등도 확인해야 한다.
해외 유명 브랜드 상품을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의 거짓ㆍ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은 이용을 자제하고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한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결제대금 예치(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5만원 이상을 구매할 경우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
외국제품들은 국내제품과 치수 기준이 다르고, 디자인 및 브랜드에 따라서도 치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류나 신발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판매자 등을 통해 정확하게 사이즈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해외구매대행 상품의 경우, 국내에 해당 업체가 없거나 해외에서 구입한 품질보증서가 인정되지 않는 수가 있어 A/S가 가능한 제품 인지도를 확인해야 한다.
설 명절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