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젖소 착유기를 설치한 소비자가 판매자의 말과 다르게 유방염 발생이 많아지자 환불을 요구했고, 판매자는 과도한 금액을 공제했다.
A씨는 젖소의 유방염 발생 방지 및 개선이 될 수 있다는 판매자의 말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젖소 착유기를 교체했다.
판매자는 개선되지 않을 경우 A씨가 기존에 사용하던 착유기를 원상회복시키고 착유기 설치비용 전액을 환급해주기로 했다.
약 1개월에 1마리 정도 발생하던 유방염이 새로운 착유기 설치 후 확산되자 A씨는 판매자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착유기로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판매자는 원상회복 시 A씨가 사용하던 기존 착유기의 유니트 등 일부 구성부품의 재사용이 불가능하다며 부품비용 650만 원을 공제한다고 했다.
A씨는 당초 약정한 것과 다르다며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A씨가 사용 후 이상이 없다며 약 1개월 뒤에 설치비용을 입금했으며, 이후 A씨가 계속해서 유방염이 발생한다고 해 탈착기, 밀크라인, 진공펌프 등을 추가로 설치했으나 유방염이 개선되지 않아 A씨와 합의하에 원상회복 조치했다고 했다.
원상회복 시 A씨가 사용하던 기존 착유기의 부품 중 ▲유니트(Unit) ▲세척컵(CIP) ▲콤프 ▲조절기 등이 훼손돼 동 부품 교체비용을 공제하고 A씨에게 환급했으므로 더 이상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가 부품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900만 원 전액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판매자가 젖소 유방염 발생이 확산될 경우 착유기 설치비용을 A씨에게 환급하기로 당사자 간에 약정한 후 설치했으므로 당초 약정한대로 착유기 설치비용 전액을 A씨에게 환급할 책임이 있다.
한편, 판매자는 기존에 사용하던 착유기 원상회복 과정에서 착유기의 구성부품 중 교체한 부품 비용을 A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매자는 A씨와 계약 시 착유기의 원상회복에 따른 부품대금 부담 여부에 대해 A씨와 아무런 사전협의가 없었다.
원상회복 과정에서도 부품대금을 별도로 청구한다거나 착유기 설치비용에서 부품대금을 공제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유방염 확산으로 젖소의 도태 및 우유생산 중단 등의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판매자가 그동안 유방염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해 이를 청구하지 않았으며 판매자의 입장을 고려해 중고부품으로 교체했다.
이를 종합하면 판매자는 제품 원상회복에 따른 부품비용까지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므로 A씨에게 부품비용으로 공제한 650만 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