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성형외과에서 자체규정을 내세워 약속된 2차 시술을 거부해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지난해 4월 말, A씨는 원진성형외과(대표 박원진)에서 1,000만원을 주고 턱과 코, 지방이식 성형수술을 받았다.
지방이식 수술의 경우 170만원이었는데 1차 시술 후 2차로 들어가는 리터치시술까지 포함하는 조건이었다.
수술한지 한 달이 지나 A씨는 "시술전에 미리 연락을 달라"는 병원 측의 당부전화를 받았다.
이후 8월 말 경 2차 시술날짜를 정하기 위해 병원에 전화한 A씨는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
병원자체규정상 수술 후 2개월 안에 2차 시술 예약을 해야 추가금이 발생하지 않는데 A씨는 수술 후 4개월이 지나 예약을 잡는 것이므로 돈을 더 내라는 것이었다.
A씨는 "이전에 추가금에 대한 설명은 전혀 해준 적이 없었다"며 "돈을 더 받으려고 말도 안되는 규정을 만든 것"이라고 병원의 비용 청구에 불만을 토로했다.
병원 측이 계속 추가금에 대해 설명했다고 우기자 A씨는 2차시술을 취소하겠다며 지방이식수술비로 지불했던 170만원 중 1회 분에 해당하는 85만원을 돌려달라고 병원에 요구했다.
이에 원진성형외과는 "시술을 받든 안받든 환불은 불가능하다" 며 "2차 시술을 받지 않겠다면 시술을 아예 포기하는 것으로 알겠다"고 답했다.
이후 A씨가 숱하게 전화를 걸었으나 관계자와 연락이 거의 이뤄지질 않았다.
한편 본지 중재 이후 원진성형외과측은 A씨에 대해 추가금을 물리지 않고 2차시술을 실시했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의 경우 치료개시 이후에는 계약금을 못받지만 계약금은 전체 치료금액의 10%를 넘지 못한다고 돼있으므로 전체 리터칭 비용의 10%만 물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2개월 안에만 2차시술을 할 수 있다는 병원 측의 주장이 자체 약관이라면 이는 소비자에게 부당한 내용으로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
약관규제법 6조 1항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명시돼 있다.
설사 기간경과로 인해 수술효과가 없더라도 그것은 소비자가 안고 가야할 부담일 뿐이며 이로인해 추가비용을 물게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