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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 수선 후, 소비자 "내 코트 아니다" 반품 요구
코트 수선 후, 소비자 "내 코트 아니다" 반품 요구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2.12.25 0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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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가 매장에 수선맡긴 옷을 찾았으나 본인 것이 아니라며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 

의류매장에서 44만 원에 코트를 구입한 A씨는 코트 착용 중 지퍼 불량으로 매장에 A/S를 의뢰했다.

수선 완료 후 찾고 보니, A씨가 요구하지 않은 부분이 수선돼 있는 등 의류가 본인 것이 아닌 느낌이 들었다.

A씨는 지퍼 불량으로 수선을 요구했으나 매장 측은 단추 구멍과 모자 구멍이 수선된 다른 제품으로 바꿔치기 했다고 주장하며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매장 측은 지퍼 부분 외에 단추구멍 늘어짐 부분에 대해 무상 수선했을뿐 다른 제품으로 바꿔치기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제품 자체 불량은 아니므로 고객관리 차원에서 코트를 교환해 줄 수 있지만 환급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바늘, 수선 (출처=PIXABAY)
바늘, 수선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 주장은 근거가 없으므로 환불은 불가하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제품의 좌측 이빠진 부분의 지퍼는 새롭게 수선된 것이 확인됐으며, 내피 및 모자 구멍의 일부에서도 수선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A씨가 본인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확인할 수 없으며, 제품의 품질 상태는 단추의 늘어짐을 제외하면 원시적인 불량으로 보긴 어렵다.

따라서 A씨의 환불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판매자가 교환은 해주겠다고 하고 있으므로 A씨는 교환 요구만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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