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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삽관튜브 빠져 뇌 저산소증 발생…소비자 '재해' 주장
기관삽관튜브 빠져 뇌 저산소증 발생…소비자 '재해' 주장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2.12.31 0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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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가 보험약관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요구했지만 보험사는 재해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가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지정해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던 중, A씨 어머니는 폐렴증세로 한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그러나 어머니는 치료를 받던 중 기관삽관튜브가 빠지면서 저산소증으로 뇌가 손상돼 장해를 입게 됐다.

A씨는 보험약관상 재해에 해당하는 명백한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며 보험사에 보험에서 보장하는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A씨 어머니가 채혈 중 뒤척여 기관에 튜브가 빠지면서 뇌의 저산소증이 발생됐고, 병원에서는 환자와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합의를 한 것이므로 의료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명백한 객관적 증빙이 없다고 주장했다.

튜브가 빠진 것 자체는 약관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삽관행위 자체는 외과적 처치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A씨 어머니에게 저산소증과 같은 이상반응 또는 합병증을 일으키게 하는 외과적 처치라고 하긴 어렵다고 했다.

A씨 어머니는 이미 호흡곤란 상태가 심해 여러 가지 의료적인 행위를 했지만 응급상황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였으며, 이럴 경우 모든 치료행위로 인해 중증 환자가 사망하거나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이 발생된다고 이를 재해사고 또는 의료과실로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의사, 병원 (출처=PIXABAY)
의사, 병원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 어머니의 사고는 보험약관상 장해에 해당해 A씨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관련 전문위원은 기관삽관튜브가 누군가의 고의에 의해서나 저절로 빠졌다고 보긴 어렵고, 환자의 상태가 호흡기능이 나빠진 상태지만 튜브가 빠지는 사고가 없었다면 뇌 저산소증이 발병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보험사도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약관상 재해에 해당하는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이 있는 사고로 보고,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사는 A씨 어머니의 장해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보험금으로 장해치료비 5000만 원과 생활비 매월 100만 원씩 120회를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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