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하드디스크 하자, 데이터 손실…'백업 안 한' 소비자 책임
하드디스크 하자, 데이터 손실…'백업 안 한' 소비자 책임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2.12.29 03: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 소비자가 하드 디스크 하자로 데이터가 완전 손실됐다며 판매자에게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DD, hard disk drive)를 구입했다.

기존에 사용하던 HDD에 저장된 데이터를 새로 산 HDD에 이동시키고, 기존 HDD를 포맷했다.

새 HDD를 장착한 컴퓨터의 전원을 켰으나 HDD가 인식 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HDD의 하자로 인해 소실된 데이터의 완전한 복구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는 데이터를 사전에 백업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하나, HDD의 하자로 인해 데이터가 소실된 것이므로, 판매자에게 데이터를 복구해주거나 복구비 배상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HDD 포장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는 내용을 표시했으므로 데이터 복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없으나, HDD의 교환 또는 환급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드디스크 (출처 = PIXABAY)
하드디스크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는 A씨 데이터 손실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했다. 

해당 관련 전문가는 HDD가 인식되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고, 통상적으로 새로운 HDD의 교체 전에 기존 HDD의 데이터를 안전한 곳에 백업할 책임은 교체자에게 있다고 했다.

A씨는 기존의 데이터를 백업하지 않은 채 HDD의 교체를 진행했으므로, 데이터 복구에 관한 책임을 판매자에게 묻기 어렵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