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페르시안 고양이, 분양 보름만에 폐사
페르시안 고양이, 분양 보름만에 폐사
  • 전향미 기자
  • 승인 2022.12.29 0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물병원에서 구입한 고양이가 한 달도 안돼 폐사하자, 소비자가 동물병원에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다.  

A씨는 4월 6일 동물병원에 방문해 페르시안 고양이를 90만 원에 구입했다.

고양이에게 식욕부진과 과다한 수면현상이 보여 동물병원에 문의하니 별다른 이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같은 달 15일 고양이의 상태가 악화돼 동물병원에 인도했으나 동물병원의 관리하에서 같은 달 23일에 폐사했다.

A씨는 동물병원의 관리하에 고양이가 폐사했으므로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동물병원은 고양이에게 스트레스성 식욕부진으로 인한 탈수증상이 발생했다며 이는 A씨의 관리상 과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페르시안 고양이 (출처=PIXABAY)
페르시안 고양이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고양이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고양이가 구입 후 지속적인 식욕부진과 과다 수면 현상을 보였고 A씨가 구입한 후 10일 만에 동물병원에 고양이를 인도한 후 폐사했으므로 동물병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해줘야 한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라야 한다. 

A씨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동물병원은 고양이 구입가 90만 원을 A씨에게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