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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오스브이라인슬리핑팩' 화장품법 위반
'씨오스브이라인슬리핑팩' 화장품법 위반
  • 김민선 기자
  • 승인 2013.02.01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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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쵸이코스메틱에 업무정지 3개월 처분

 
식품의약안전청(청장 이희성)은 1일 쵸이코스메틱(대표 이태호)의 '씨오스브이라인슬리핑팩'이 화장품법을 위반해 품목제조업무정지 3개월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업체는 기능성화장품인 '씨오스브이라인슬리핑팩' (보고번호: 2009001028, 제조일자: 2012.1.10., 제조번호: MABA01)을 제조․판매하면서, 해당 품목의 완제품 시험검사 항목 중 확인시험과 함량(정량)시험을 실시하지 않았다.

쵸이스코스메틱의 업체소재지는 충남 천안시 백석동 555-4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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