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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 구매시 주의사항
설 선물 구매시 주의사항
  • 김민선 기자
  • 승인 2013.02.04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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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건강식품 및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유의 당부"

식품의약안전청(청장 이희성)은 4일 설 명절을 맞이해 건강식품 및 의료기기 등을 선물하려는 소비자들을 위한 올바른 구매요령을 발표했다.

건강기능식품 선물 구매 시 주의사항으로는 먼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인증마크)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필수다.

노점상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나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외국의 제품(특히 해외구매대행을 통한 제품)은 안전성 및 기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입에 유의하여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치료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므로 '특효', '100% 기능 향상' 등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을 치료·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표시·광고 등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품목별로 기능성이 다르므로 제품 포장지의 기능성 내용 및 기능성분을 확인하여 구입 목적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일시에 효과를 보기 위해 과다 섭취하면 안 되며 제품에 표시된 '섭취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정 질환을 앓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혈행개선 기능이 있는 은행잎추출물 등은 혈액응고 저해 작용이 있어 혈액항응고제를 복용하는 환자는 병용 섭취를 피해야 한다.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은 메스꺼움 등 소화계통 불편함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고, 밀크씨슬추출물은 설사, 위통, 복부 팽만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위장장애 환자는 섭취에 주의하도록 한다.

해조류, 어패류 등 요오드 함량이 높은 식품을 많이 섭취하면서 유산균 발효 다시마추출물, 씨폴리놀감태주정추출물 등을 함께 섭취하는 경우, 과다한 요오드 섭취로 인해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병용 섭취에 주의하여야 한다.

정식으로 국내 제조 또는 수입 통관된 제품은 청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을 통해 자세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두드러기, 구토, 설사 등 부작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센터(www.foodnara.go.kr) '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77-2488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가정용 의료기기 구입의 경우 제품에 부착된 '한글표시기재' 사항을 꼼꼼히 살펴 적법하게 허가된 의료기기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일부 의료기기(인슐린주사기, 주사침, 혈당측정지 등)는 사용기한 경과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또한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청 홈페이지 등에서 광고사전심의여부에 대해 '심의번호'를 확인하고, 이를 발견한 경우 가까운 시․군․구 보건소(의약과), 청 홈페이지에 신고 가능하다.

의료기기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는 혈압계를 사용할 때 측정 전 5분 이상 안정을 취하고 측정 자세는 심장 높이와 같은 팔뚝 위치에 커프를 감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용진동기의 경우 경추, 척추 등을 수술하였거나 칼슘 부족 등으로 습관성 탈골이 있으면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심장장애, 혈압이상 또는 피부질환 증상이 있는 경우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청은 "일명 '떴다방'이나 '홍보관' 등으로 불리는 곳에서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식품이나 의료기기를 구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올바른 제품 선택과 사용을 통해 안전하고 만족스런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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