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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바티스, 제품회수조치
한국노바티스, 제품회수조치
  • 김민선 기자
  • 승인 2013.02.04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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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트리아미닉씨앤에이 시럽' 안전용기 마개결함

▲ 4일 한국노바티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진회수 관련 공지글.
식품의약안전청은 4일 한국노바티스(대표자 에릭 알라인 반 오펜스)의 "트리아미닉씨앤에이 시럽" (2012년 7월 이후 수입, 판매중단함)의 안전용기 마개와 관련한 결함으로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제품은 반투명한 플라스틱 병에 든 오렌지색 시럽으로 콧물, 인후의가려움, 재채기, 코막힘 등을 완화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

한국노바티스 측은 약사법 제 72조 '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에 따라서 자진회수를 공표했다.

한국노바티스는 "국내에서는 해당 제품에 대한 결함이 보고된 바 없으나,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해외에서 결함이 확인된 제품과 동일한 제품 (제조번호10097850)에 대해 자진회수를 결정했다"면서 당해제품의 회수사실을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업체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남대문로 5가 84-11 연세재단세브란스빌딩 18층이며 관련 도매업소를 통한 수거로 회수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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