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트리아미닉씨앤에이 시럽' 안전용기 마개결함

해당제품은 반투명한 플라스틱 병에 든 오렌지색 시럽으로 콧물, 인후의가려움, 재채기, 코막힘 등을 완화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
한국노바티스 측은 약사법 제 72조 '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에 따라서 자진회수를 공표했다.
한국노바티스는 "국내에서는 해당 제품에 대한 결함이 보고된 바 없으나,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해외에서 결함이 확인된 제품과 동일한 제품 (제조번호10097850)에 대해 자진회수를 결정했다"면서 당해제품의 회수사실을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업체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남대문로 5가 84-11 연세재단세브란스빌딩 18층이며 관련 도매업소를 통한 수거로 회수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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