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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형 살균소독제, 일부제품 살균력 99.9% 미달
분사형 살균소독제, 일부제품 살균력 99.9% 미달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2.12.15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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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위생관리와 생활 방역이 일상화되면서 살균소독제가 꾸준히 사용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소비자들은 유해성분이 혹시 포함되진 않았을까 불안한 마음도 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온라인에서 유통 중인 분사형 살균소독제 20개 제품의 살균력과 안전성,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살균소독제는 살균력 등 효과·효능을 표시·광고할 경우 시험성적서 등 입증자료에 기반한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으로만 제품을 광고해야 한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출처=한국소비자원

조사대상 20개 전 제품은 ‘살균력이 99.9% 이상’이라고 표시·광고했으나, 시험 결과 3개 제품은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살균력이 제품 및 온라인 표시·광고보다 낮았다.

살균소독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후 환경부에 신고해야 한다. 조사대상 전 제품은 CMIT, MIT 등 유해물질이 불검출 또는 기준 이하로 검출되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한편, 차아염소산, 과산화수소 등의 성분은 ‘어린이용품용’ 살균소독제에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해당 성분이 함유된 ‘일반용’ 살균소독제는 ‘어린이용품용’으로 표시‧광고가 불가하며,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품정보·성분 및 함량 등을 알아보기 쉽게 광고해야 한다.

그러나 6개 제품은 ‘일반용’ 살균소독제로 신고한 후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에 사용해도 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 표시·광고 개선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구매시 안전기준확인 마크 및 신고번호 여부 확인 ▲사용 방법 준수 ▲필요한 곳에 적절한 만큼만 사용 ▲실내 공간에 분사하지 말고 물체 표면에 뿌려 소독 등을 당부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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