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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북지역 독과점 현대HCN 수신료 인상 제한
공정위, 경북지역 독과점 현대HCN 수신료 인상 제한
  • 박지현 기자
  • 승인 2013.02.04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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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 현대HCN이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처분을 받는다.

경북지역에서 독과점 사업체가 된 현대HCN이 향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1년 말 현대HCN이 포항지역 종합유선방송사(SO)인 한국케이블TV포항방송을 인수한 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기업결합 후 현대HCN이 경북 포항ㆍ울릉ㆍ영덕ㆍ울진 지역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의 83.7%를 차지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번 시정조치로 현대HCN은 2016년까지 해당 지역 아날로그방송 패키지상품별 이용요금(수신료) 인상을 소비자물가상승률 내로 제한해야 한다.

아날로그방송 이용요금을 올리거나 채널을 변경할 때는 공정위에 보고해야 하며, 패키지상품의 소비자 선호 채널 축소, 의무형상품의 가입 거절, 아날로그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 유도 등은 금지된다.

공정위 신영호 기업결합과장은 "SO와 위성방송, IPTV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점을 고려해 결합 자체는 허용했지만, 경쟁 제한으로 인한 소비자 이익 침해 등을 우려해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HCN은 현대HCN경북방송·한국케이블TV포항방송인 SO를 각각의 자회사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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