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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보험료 할인 꼼수…제도개선 착수
블랙박스 보험료 할인 꼼수…제도개선 착수
  • 박지현 기자
  • 승인 2013.02.05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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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자들이 차량에 블랙박스를 달지 않고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고 보험 불완전판매를 차단하고자 가입자 의무 규정을 구체화하고 보험사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정 개선에 나섰다.

6일 보험업계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들이 블랙박스가 없는데도 기기를 설치했다고 거짓으로 알리거나 고장 난 블랙박스를 정상 작동한다고 속여 보험료를 할인받는 사례가 급증했다.

현재 국내 손해보험사 13곳에서 블랙박스 장착 차량의 보험료를 3~5%가량 할인해주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동차에 블랙박스를 달고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은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132만명으로 전체 가입자 1,345명의 10%에 달한다.

금감원은 도덕적 해이를 막고 블랙박스 보험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자 가입자 의무 규정을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기로 했다.

우선 블랙박스 보험을 특별요율 방식으로 판매하는 보험사는 올해 상반기에 특별약관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특별요율 방식은 블랙박스를 장착했다고 알리기만 하면 보험료를 낮춰주지만 특약 방식은 기기 정보나 사고 시 영상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 가입자 의무규정을 둬야 한다.

현재 특별요율 방식을 채택한 보험사는 동부화재, 현대하이카, 흥국화재, 악사손보, 더케이손보, 에르고다음 등 6곳이다. 나머지 롯데손보, 한화손보, 삼성화재, 그린손보,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LIG손보 등 7곳은 특약 형태로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블랙박스 보험에 가입하려면 제조사와 모델명, 고유번호만 제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차에 설치한 사진을 스마트폰이나 이메일로 보내야 한다.

고장이 나면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고장 난 블랙박스를 단 상태에서 사고가 생기면 고장 전 기간에만 할인받는다.

사고 시 영상정보는 일정 기간 내 제출하도록 구체적인 일자를 약관에 넣기로 했다.

일부 영업점과 보험 설계사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고 계약을 맺을 때 무조건 블랙박스를 달았다고 쓰도록 하는 불완전 영업행위도 기승을 부렸는데, 이제는 사고 시 보상직원이 직접 블랙박스가 달렸는지 확인하게 된다.

특정 점포에서 블랙박스 보험 가입률이 너무 높으면 자체 감사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블랙박스 보험이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보완 대책을 만들었다"며 "업계와 협의를 거쳐 상반기에 개선된 규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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