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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중개플랫폼, 사업자 정보 제공 '미흡'
인테리어 중개플랫폼, 사업자 정보 제공 '미흡'
  • 정주희 기자
  • 승인 2023.01.09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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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피해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인테리어 서비스 피해사례는 총 5351건이며, 그중 ‘주거용’은 2425건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인테리어 서비스와 관련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눠 조사를 진행했다.

온라인은 ▲내드리오 ▲뚝딱 ▲숨고 ▲오늘의집 ▲ 집닥 등 중개플랫폼과, 포털 사이트, 사업자 홈페이지 등을 대상으로 '인테리어 서비스 판매 실태조사'를, 오프라인에서는 방문 후 '견적서 취합 및 분석'을 진행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2달간 '인테리어 서비스 판매 실태조사 741건, 오프라인에서는 '견적서 취합 및 분석' 151건을 진행했다.

인테리어, 설계도, 도면(출처=PIXABAY)
인테리어, 설계도, 도면(출처=PIXABAY)

■'실내건축면허' 표시 '미흡'

실내건축면허를 보유한 것으로 표시한 업체 157곳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조회 결과 면허보유 사업자로 검색된 경우는 105건(66.9%)으로 조사됐다.

실내건축면허 보유 정보를 확인한 결과 '면허 없음' 437건(59.0%), '면허 보유' 157건(21.2%), '확인 불가' 137건(18.5%) 순으로 조사됐다.

전문가 중개플랫폼은 사업자의 면허 보유 정보를 모두 제공하고 있었다.

▲오늘의집 ▲숨고 ▲내드리오는 ‘전문건설업’ ▲집닥은 ‘건축면허’ ▲뚝딱은 ‘100% 건축면허보유’로 정보를 표시했다.

인터넷 포털 검색 상 면허 보유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며, 사업자 홈페이지는 158건 중 면허 보유 확인 불가가 137건(86.7%)으로 포털 및 홈페이지에서는 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제1항에 따르면 공사 금액 1500만 원 이상인 인테리어 공사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만 시공할 수 있다.

시공사례, 소비자 리뷰 정보를 통해 1500만 원 이상 시공 경험이 있는 사업자는 678곳(91.5%), 경험 없음 47곳(6.3%), 확인 불가 16곳(2.2%)으로 조사됐다.

1500만 원 이상 시공사례를 게시한 사업자 678곳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조회결과 면허 보유 사업자로 검색된 경우는 119곳(17.6%)으로 확인됐다.

■사업자 정보 표시 '미흡'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 인테리어 사업자 정보를 확인한 결과, 연락처가 83.8%로 가장 많고, 대표자명, 주소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자 정보 페이지에 사업자등록증 보유 정보는 ▲숨고 ▲집닥 2개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다.

그외 플랫폼은 사업자등록증 관련 표시는 없고, 파트너 가입 시 제출 서류로 지정돼 있어 정보 가독성은 낮았다.

중개 플랫폼에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제공하지 않으며, 인터넷 포털 검색 후 사업자 운영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 사업자등록번호 정보는 246건(33.2%)으로 조사됐다.

사무실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자 사업자 주소를 확인한 결과, 주소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375건(50.6%), 자치구까지만 제공 116곳(15.7%), 없음 250건(33.7%)으로 조사됐다.

주소 정보가 있는 375건 중 중개 플랫폼에서 제공된 주소와 인터넷 포털 검색 시 주소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치하는 경우가 322건(85.9%)이었고, 불일치 42건(11.2%), 확인 불가 11건(2.9%)으로 나타났다.

■하자담보 관련 정보 제공 '미흡'

소비자 피해사례 2425건 중 하자 보수 관련 상담이 938건(38.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자보수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서비스 정보-하자담보책임 기간과 하자보수이행증권 정보를 확인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확인 불가가 347건(46.8%)으로 가장 높고, 1년 301건(40.6%), 5년 34건(3.6%), 2년 29건(3.9%) 순으로 조사됐다.

하자보수이행증권 제공 정보를 확인한 결과. 확인 불가가 519건(70.1%)으로 가장 높고, 하자보증보험 가입 221건(29.8%), 미가입 1건(0.1%)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계약 전 사후 처리 서비스 확인 여부를 조사했다.

계약이행증권, 하자담보책임 기간, 하자보수이행증권, 지체보상 등 4가지 항목을 확인했는데, 총 피해사례 2425건 중 1364건(56.2%)이 사업자의 연락두절, 문제 처리 거부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사업자, 예상비용 구두 안내 60.3%

인테리어 서비스 사업자 방문 상담 후 견적서 요청 시 151건 중 예상 비용을 구두로 안내한 경우는 91건(60.3%)으로 나타났다.

견적서 151건 중 인건비와 자재비가 구분돼 비용 산출을 상세히 기재한 상세 견적서는 13건(7.7%), 자재비에 인건비가 포함돼 비용 산출을 상세히 기재한 견적서는 41건(27.2%), 품목별 비용만을 기재한 견적서는 97건(64.2%)으로 조사됐다.

견적서 구성 정보에 사업자 정보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장 미흡한 항목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정보가 없는 경우가 55.0%로 조사됐다.

견적서 60건 중 사업자등록번호 정보 있음 27건(45.0%), 정보 없음 33건(55.0%)으로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항목이 없거나 기재 없이 견적서를 제공한 경우가 과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사업자 정보 항목 중 정보가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연락처 54건(94.0%), 사업자 주소 53건(88.3%), 대표자 정보 52건(86.7%) 순으로 조사됐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중개 플랫폼은 사업자의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고 정보 일치 여부, 자격 조건 등을 확인해 중개 사업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오프라인에서는 계약 전 견적서 필수 제공, 견적서 양식 표준화 등 합리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한 거래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소비자에게는 "계약 전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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