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찜질방 사물함서 지갑 분실 "열쇠도 들고 있었는데…"
찜질방 사물함서 지갑 분실 "열쇠도 들고 있었는데…"
  • 이용석 기자
  • 승인 2023.01.16 02: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찜질방에서 지갑을 분실했으나, 업주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찜질방을 이용하면서, 사물함에 지갑을 넣어두었다.

이후 사물함에서 지갑이 없어진 사실을 알았다.

사물함 열쇠는 A씨가 소지하고 있었는데, 범인은 자물쇠를 열어 지갑을 훔쳐갔다.

분실 사실을 알렸지만, 업주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물함(출처=PIXABAY)
사물함(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업주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상법」에 의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기탁받은 물건의 멸실 훼손에 대해 어쩔 수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객으로부터 기탁받지 않았어도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로 인해 멸실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휴대물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게시했다 해도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때의 보상은 구입가가 아닌 현재의 잔존가치의 보상이다.

업소에서 분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이 과실이 있어 보이므로 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해 보고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해야 함.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