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PC방 음식 먹고 장염 의심…'치료비 보상' 요구
PC방 음식 먹고 장염 의심…'치료비 보상' 요구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3.02.15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PC방 음식때문에 장염에 걸렸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비자가 있다. 

A씨는 가족과 저녁식사 후 밤 늦게 지인과 PC방을 방문해 컵라면, 만두, 달걀후라이김치볶음밥을 구매해 함께 식사를 했다.

이후 귀가하자마자 ▲고열 ▲설사 ▲속 메스꺼움 증상을 호소한 A씨는 병원에서 세균성장염을 진단받고 상급병원에 당일 입원해 살모넬라 장염을 최종적으로 진단받았다.

A씨는 PC방에서 판매한 음식이 살모넬라 장염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PC방 사업자에게 치료비 44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같이 저녁식사를 한 가족 모두 살모넬라균에 감염되지 않은 반면, PC방에서 함께 음식을 먹은 지인은 A씨와 같은 증상으로 앓은 것을 볼 때, PC방에서 판매한 음식이 살모넬라 장염의 원인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하며 PC방 사업자에게 치료비 전액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A씨가 취식한 것과 같은 종류의 음식을 먹은 직원들 모두 멀쩡하며, 심지어 같은 시간대에 같은 메뉴를 먹은 손님들에게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모두 멀쩡했으므로 PC방 음식이 A씨 장염의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장염, 복통 (출처=PIXABAY)
장염, 복통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PC방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A씨에 대한 피해보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민법」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A씨가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것이라면 사업자는 A씨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살펴보면, ▲사업자는 당일 A씨와 같은 메뉴를 먹은 사람 중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자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에 따르면 살모넬라균의 잠복기가 6시간에서 72시간 정도이며 미생물학백과에 따르면 6시간에서 48시간 정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A씨가 병원비 44만 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양 당사자의 양보와 이해로 분쟁을 해결하는 분쟁조정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사업자는 A씨에게 위로금 3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