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기상악화를 이유로 예약한 캠핑장에 계약 취소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캠핑장 측은 명시적 취소없이 노쇼이므로 대금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지인이 체결한 2박 3일 캠핑장 이용계약을 양도받은 A씨는 캠핑 이용예정일로부터 3일 전에 기상 악화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전액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A씨는 이용예정일인 8월 7~9일에 폭우 등 기상악화가 예상되고, 산을 깎아 만든 해당 캠핑장의 특성 상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돼 이용예정일 변경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이를 거부해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라며 계약대금의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A씨가 이용예정일 변경을 요구할 당시, 인천 강화에는 폭우로 인한 산사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더러 캠핑장은 경사도가 낮아 산사태 위험지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A씨의 이용예정일에는 실제 강수량이 매우 적어 일부 이용에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으나 이용 불가한 수준은 아니었으며, 다른 이용객은 정상적으로 캠핑장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업자는 A씨의 사정을 감안해 9월 주중으로의 변경을 제안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한 것이고, A씨가 ‘이용예정일에 방문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사실은 있으나 명시적인 ‘예약 취소’ 요청 없이 캠핑장을 이용하지 않아 예약부도(No-Show)이므로, 계약대금 전액 환급은 불가하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2박 요금 8만 원에서 4만8000원을 A씨에게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사업자는 A씨가 명시적으로 ‘예약 취소’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A씨가 사업자에게 ‘이용예정일에 캠핑장을 방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민법」제543조에 따라 A씨의 해제 의사가 사업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계약은 정상적으로 해제됐다.
캠핑장의 이용약관을 살펴보면, ‘기상악화로 인한 환급 기준’과 ‘기상악화 외 사유로 인한 환급 기준’을 나눠 규정하고 있는데, ‘기상악화로 인한 환급 기준’의 경우 이용일 당일 태풍경보가 발령된 경우에 한정해 계약대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약관 조항은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다.
따라서 기상악화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지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발령한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알맞다.
반면, 캠핑장 이용약관 중 ‘기상악화 외 사유로 인한 환급 기준’의 경우 '방문일 4일 전은 50% 차감', '방문일 3일 전은 60% 차감'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비춰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효하다.
한편, A씨의 이용예정일 중 8월 8일 퇴실시간(12시) 이후에서야 호우주의보 및 산사태주의보가 발령된 사실로 볼 때, 첫 번째 1박 예정일인 8월 7~8일은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인해 캠핑장 이용이 불가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캠핑장의 이용약관 중 ‘기상악화 외 사유로 인한 환급 기준’에 따라 환급 범위를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고, A씨가 이용예정일로부터 3일 전에 계약을 해제했으므로 사업자는 A씨에게 1박 이용요금 4만 원의 40%인 1만6000원을 환급해야 한다.
다음으로, 이용예정일 중 8월 8~9일의 경우, 기상특보(호우경보 등)와 산사태예보(산사태주의보)가 발령돼 있던 사실로 볼 때, A씨의 계약해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다만, 캠핑장 입실시간(13시)으로부터 5시간이 경과한 후 기상특보와 산사태예보가 각 발령된 사실과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 상 위 날짜에 캠핑장을 이용한 다른 이용객이 있었던 사실을 볼 때, 캠핑장 이용이 여지없이 불가했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사업자는 1박 이용요금 4만 원의 80%인 3만2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를 종합해, 사업자는 A씨에게 4만8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