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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시중유통 16개 살충제 허가 취소
식약청, 시중유통 16개 살충제 허가 취소
  • 박지현 기자
  • 승인 2013.02.0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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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중인 '클로르피리포스 유제' 함유 살충제 16개 제품의 허가가 취소된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유통 중인 살충제 13개 성분 361개 제품의 독성자료, 위해평가 자료, 외국 규제현황을 면밀히 재검토한 결과, 총 10개 성분 347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요 조치 내용은 ▲허가취소 및 회수폐기 ▲허가변경 및 자발적 회수 ▲사용상의 주의사항 강화 등이다.

허가취소 대상은 방역용 살충제로 사용하는 '클로르피리포스 유제'를 함유한 16개 제품이며 시중 유통품은 회수·폐기된다. '클로르피리포스 유제' 성분 특성이 인지능력 손상, 자발적 운동능력 변화 및 생식독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방역용 살충제로 사용 시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사고 빈도가 높기 때문이다. 대체품목이 다수 허가된 점도 고려됐다.

허가취소 대상 16개 제품 중 6개 제품은 최근 3년간 생산·수입실적이 없어 실제 회수·폐기 대상은 10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사용을 금지하고 반품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재검토 기간 중 자진 취하됐고, 최근 3년간 생산·수입실적이 없는 3개 성분 '바이오레스메트린', '피레트린엑스(기피제)' 및 '피페로닐부톡시드(기피제)'는 허가제한 성분으로 관리된다.

'0.25% 초과 알레트린 에어로솔제' 9개 제품과 '0.5% 초과 퍼메트린(기피제) 에어로솔제' 9개 제품은 성분함량을 0.25%이하, 0.5% 이하로 각각 제한한다.

실내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고농도로 다량 흡입 시 재채기, 비염, 천식, 두통, 구역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저농도에서도 살충력을 가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성분함량을 제한했다.

'클로르피리포스(유제 제외)', '히드라메틸논', '알레트린', '바이오알레트린', '에스바이올', 퍼메트린, 프로폭술 7개 성분 313개 제품은 '만 6세 미만 영유아에게 노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지 말도록 할 것' 등 사용 시 주의를 강화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국내에서 사용하는 살충제에 대해 국내 안전성정보 모니터링, 외국의 유해사례 및 조치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최신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 재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살충제 사용 시 반드시 제품에 명시된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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