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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서 후방 충돌, 다리 골절…100% 과실 주장
스키장서 후방 충돌, 다리 골절…100% 과실 주장
  • 이용석 기자
  • 승인 2023.03.06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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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에서 다른 소비자와 충돌해 다리가 골절됐다.

소비자 A씨는 스키장을 타던 중 뒤에서 내려오던 사람과 충돌했다.

다리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게 됐다.

A씨는 뒤에서 추돌한 사람에게 100% 과실을 묻고, 치료비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 했다.

스키장, 눈, 겨울, 슬로프(출처=PIXABAY)
스키장, 눈, 겨울, 슬로프(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사고 상황에 따라 배상 책임비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후행 스키어(Skier)가 앞서가는 스키어의 움직임을 살펴 이를 회피하거나 속도를 줄여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단, 중급자 코스에서 초급자가 스키를 타거나 혹은 앞서가는 스키어가 돌연 방향을 바꾸거나 예고 없이 멈춰서는 등 돌발행동을 했다면, 이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해 크게 50%까지 책임을 경감해 주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배상 책임비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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