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월 7일 접수사례)
지난 6일 베트남항공을 타고 김해공항에서 베트남 하노이로 왔습니다.
도착해보니 제 짐이 도착하지 않았고, 항공사측에 문의하니 "다른 사람 화물이 많아 제 화물이 순위가 밀려서 못 싣게 됐다"면서 "다음 날 비행기로 온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머물곳은 하노이공항에서 택시비로 20만원이나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제 잘못도 없는데, 거액의 택시비를 들여 왔다갔다 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수하물 사고 신고서류 작성 후 본인이 직접 보상 요구해야
항공사에 따라 책정되는 보상금액은 서로 다르지만, 수하물의 연착·파손·분실 시 소비자는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지연이나 파손의 경우 미화 50달러에서 150달러 선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분실 시에는 분실된 수하물 무게에 따라 kg당 20달러 정도로 책정되고 있다.
단, 항공업계는 "고객이 직접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보상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소비자는 자신의 수하물이 공항에 제대로 도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하고 보상을 요구해야 하는데, 이 때 필요한 것이 수하물 사고 신고서류를 작성하는 일이다.
수하물에 손상이 있었을 경우에는 수하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수하물이 지연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항공사에 수하물을 위탁한 날로부터 21일내에 해당 항공사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수하물 지연으로 지출하게 된 택시비나 일용품비 등은 영수증을 지참해 신고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회사측에서 검토 후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