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명의 인터넷, 해지 후에도 요금 빼내가

고인 명의로 된 인터넷을 해지시켰음에도 5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요금을 인출해가는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에 거주하는 엄 모씨는 작년 11월 통장을 확인하던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SK브로드밴드가 같은 해 6월 지병으로 고인이 된 부친 명의로 이용 중이던 인터넷을 장례가 끝남과 동시에 해지시켰음에도 5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통장에서 요금을 인출해간 것이다.
엄 씨가 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항의를 하자 상담원은 “(해지신청 서류)팩스를 받지 못해 처리가 안 됐다”고 해명했다.
엄 씨는 “요금이 인출된 통장 내역을 팩스로 보내달라”는 상담원의 안내에 약 10분 뒤 팩스 보냈지만 SK브로드밴드에서는 또다시 “팩스가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엄 씨는 “전에도 그런 이유로 해지가 안 된 것이냐”며 항의를 했지만, SK브로드밴드는 끝까지 팩스가 오지 않았다며 발뺌을 했다.
결국 엄 씨는 “그럼 그 돈은 없던 걸로 하겠다”며 재차 해지를 요청했지만, SK브로드밴드에서는 다음 달 또 요금을 인출해 갔다.
엄 씨는 “분명 해지를 했는데 왜 또 돈을 빼내 가느냐”며 강하게 항의를 했지만 SK브로드밴드 측에서는 “마지막 요금이니까 이것만 내면 된다"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했다.
엄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전혀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을 왜 내야 하느냐”며 억울해 했다.
본지가 SK브로드밴드 측에 엄 씨의 제보에 대해 문의를 했지만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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