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위드마마, '피지오겔크림' 화장품법 위반
위드마마, '피지오겔크림' 화장품법 위반
  • 김민선 기자
  • 승인 2013.02.07 1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청,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
   
▲ (사진 시계방향 순으로) '피지오겔AI로션200㎖', '피지오겔AI크림50㎖', '피지오겔크림 150㎖', '피지오겔로션 200㎖'

식품의약안전청(청장 이희성)은 7일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위드마마(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308-4 소재)에 광고업무정지 2개월을 내렸다.

식약청은 위드마마가 '피지오겔AI크림 50㎖', '피지오겔AI로션 200㎖', '피지오겔크림 150㎖', '피지오겔로션 200㎖'에 대한 온라인광고를 하면서 화장품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업체는 해당품목을 판매하면서 "피부 장벽을 회복", "손상된 피부보호막을 회복(Skin Lipid Barrier Repair)"이라는 말을 기재해 화장품법 제 2조 1호에 따른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