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술ㆍ입천장 갈림증인 '구순구개열'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06∼2010년 출생인구 1천명당 구순구개열 환자는 남자 1.95명, 여자 2.20명으로 소아 선천성 질병 중 가장 흔했다.
이들 구순구개열 환자는 성장시기에 맞추어 평균 5회 이상의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현행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에서는 기능적 목적의 1차 수술에 대해서만 건강보험급여로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추가수술에 대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일례로 구순구개열 환자가 건강보험에서 급여가 되는 1차 수술을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100만~120만원 정도이지만, 추가수술은 총 진료비가 평균 340만원에 달한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구순구개열 수술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최근 환자 부모들과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구순구개열 환자 가족들은 건강보험급여 확대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차 수술(악안면교정술, 반흔제거술, 구순비교정술)은 어린이의 성장에 따른 안면변형을 교정하는 것이지만, 이는 단순한 성형수술이 아니라 '기능개선'의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는 논리였다.
성형외과·치과 관련 학회의 전문가들은 이와 달리 '기능'과 '미용'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를 들어 보험 적용 확대에 대체로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고 심평원은 전했다.
다만 치과 관련 학회에서는 구순구개열 환자의 성장과 안면변형의 예방을 위한 치과교정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라도 급여화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도 크지만, 보험급여 확대에 대한 환자단체와 의료전문가들의 견해 차도 매우 커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다"며 견해 차를 좁히기 위한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