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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 게임팩 구입땐 조심조심?
닌텐도 게임팩 구입땐 조심조심?
  • 김민선 기자
  • 승인 2013.02.09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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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DS·3DS 구분 안내 소홀, 제품팔기만 급급"…홈플러스 "제대로 안내했다"
   
▲ 닌텐도 SUPER MARIO BROS.2 게임팩으로 빨간 테두리 부분이 DS와 3DS를 구분해 구입하라는 주의글로 얼핏봐선 눈에 띄지 않을수도 있다.
 
한 소비자가 제조사와 판매처의 안내 소홀로 가지고 있던 게임기에서는 구동되지도 않는 게임팩을 사게 됐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에 사는 노 모 씨는 지난달 21일 조카 생일선물을 사러 홈플러스(안산점)에 들렀다.
 
노 씨는 닌텐도 DS를 가지고 있던 조카를 위해 인기순위 상위권에 진열돼있는 슈퍼마리오 게임팩을 4만4,000원에 구입했다.
 
선물을 주고 집에 돌아온 노 씨는 게임이 실행되지 않는다는 조카의 전화를 받았다.
 
알고보니 그가 구입한 게임팩은 3DS 전용이라 DS게임기에서는 구동이 안됐던 것.
 
DS와 3DS게임팩이 따로 진열돼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게임팩 뒷면에 조그맣게 관련설명만 기재돼 있었기에 노씨는 그 설명을 읽지 못했다.
 
선물한 게임팩을 사용할 수 없게 돼 그는 홈플러스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제품은 포장을 개봉하면 환불이 안된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노 씨는 "닌텐도 게임기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아는 성인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이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 게 이상하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노 씨는 "소비자를 배려한 안내가 너무 소홀했다"면서 홈플러스측과 제조사는 물건팔기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닌텐도 관계자는 "패키지 뒷면의 문구설명 이외에도 로고와 색상 표시 등으로 DS와 3DS를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며 "판매점에서도 이 부분을 직원이 손님에게 안내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각 지점마다 영상이나 POP 등을 통해 안내가 나갔고 안산점도 마찬가지"라며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해 고객에게 유감을 전한다고 말했다.
 
참고)
 
법령에 의한 청약철회는 단순변심일지라도 할부로 물건을 사거나(할부거래법 적용), 방문판매업자의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업자에 의한 전화권유 및 계속적 거래업자의 계속적거래, 다단계판매(방문판매법 적용), 온라인이나 홈쇼핑, 신문광고를 보고 물건을 산 경우(전자상거래법 적용)등에 적용된다.
 
허나 오프라인에서 현찰을 주고 물건을 산 경우에는 하자가 있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청약철회가 쉽지 않다.
 
다만 민법 제390조에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이 있다.
 
즉 채무자(홈플러스 및 닌텐도)가 채무불이행을 할 경우 제품값 배상등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 여기서 채무불이행이란 급부의무 외에 부수의무와 보호의무도 포함된다.
 
부수의무는 설명의무나 통지의무등을 말하며 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노씨의 경우 게임팩 뒷면에 작게나마 설명이 쓰여있던 것을 감안하면 그의 과실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판단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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