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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봉틀, 열흘간 바늘 4개 파손…환불 요구
재봉틀, 열흘간 바늘 4개 파손…환불 요구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3.04.04 0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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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봉틀 바늘이 계속 부러지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재봉틀을 구입했다.

사용해 보니 바늘이 부러지고 실이 엉켰다. 사용이 미숙해 발생한 것이라 생각하고 바늘을 교체하고 사용했다.

구입 후 10일동안 4개의 바늘이 부러져 업체에 문의했다. 

반품을 요청하자 사업자는 AS를 권유해 점검받았으나 동일한 현상이 반복됐다.

A씨는 재봉틀 환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재봉틀(출처=PIXABAY)
재봉틀(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10일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라면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요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요한 수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교환이나 환급 요구 보다는 수리로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수리 후 사업자에게 수리내역 등에 대한 자료를 받아 추후 입증자료로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재봉틀 항목을 살펴보면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하자 발생시 ⇒ 무상 수리
-수리 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불가능 한 것으로 봄.
-교환 불가능시 ⇒ 구입가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환급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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