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후준비와 목돈마련을 위해 저축성보험에 드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저축성보험에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알지 못하고 무턱대고 가입하는 것은 삼가자.
12일 금융감독원은 저축성보험 가입 전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가입 전 은행 예ㆍ적금 상품인지 보험상품인지 확인하자.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창구에서 예ㆍ적금으로 설명을 듣고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저축성 보험이었다는 사례가 많다.
저축성 보험은 저축 기능 이외에도 사망, 입원, 수술 등 돌발 사고 위험을 보장한다는 면에서 예ㆍ적금과 다르다.
또 소비자(예금자)가 낸 원금 전체에 이자가 붙는 예ㆍ적금 상품과 달리 사망보장 등에 필요한 위험보험료와 보험모집인에게 지급된 모집수당 등 ‘사업비’를 먼저 뺀 다음 이자가 가산돼 지급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소비자는 보험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품요약서와 보험협회 홈페이지의 비교공시를 통해 사업비를 먼저 꼼꼼하게 체크하도록 한다.
▲‘금리연동(변동금리)형’ 저축성 보험은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가입 당시 공시이율이 만기까지 적용되지 않으므로,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다.
‘즉시연금보험’도 가입 후 공시이율이 변동되면 지급받는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계획이라면 공시이율의 적용주기, 변동추이, 공시이율 수준별 예상상품수익률을 따져야 한다.
▲금리연동형 상품에 가입할 때는 ‘최저보증이율’을 확인하자.
시중금리 하락으로 공시이율이 하락할 경우 일정 수준의 보험금을 보증하기 위해 '최저보증이율'을 설정하고 있다.
최저보증이율은 상품별로 차이가 있으며, 계약후 10년 이내는 2.5%, 10년 초과시 2.0%와 같이 경과기간별로 차등을 둔다.
최저보증이율은 각 보험사 홈페이지는 물론 보험협회 공시실의 저축성보험 비교공시에서 확인가능하다.
▲저축성 보험은 가입 후 여유자금은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자.
저축성보험 가입자가 추가로 보험을 들고 싶다면 새로운 저축성보험을 계약하지 말고 기존 보험에 보험료를 더 내는 추가납입제도를 이용하는 편이 좋다.
추가납입보험료는 기본보험료 납입한도의 2배 이내에서 상품이 정한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단 추가납입은 그 달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추가할 수 있다.
이 때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는 신계약비(계약체결비용)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으로 새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계약자에게 유리하다.
추가납입 이용시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이 높아지고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환급률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