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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위탁수화물 못 받아…생필품 비용 등 보상 요구
항공 위탁수화물 못 받아…생필품 비용 등 보상 요구
  • 고준희 기자
  • 승인 2023.04.06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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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가 공항서 위탁 수하물을 인도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며 여행사와 항공사에 여행 대금 전액 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여행사가 판매하는 '베니스·피렌체·로마' 패키지 여행상품을 구입하고, 2인 비용 494만 원을 지급했다.

A씨와 지인은 러시아항공기를 이용해 출국하면서 수하물을 위탁했는데 A씨는 도착지인 베니스 공항에서 수하물을 인도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여행지에서 의류, 화장품, 세면도구 등 기초적인 생필품을 구매하면서 총 423.76유로를 지출했다.

A씨는 항공사의 잘못으로 여행지에서 수하물을 사용하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으로 여행상품 대금 494만 원의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행사는 수하물의 지연은 항공사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당사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항공사 측은 수하물 지연으로 발생한 비용은 검토 후 배상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배상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항 (출처=PIXABAY)
공항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항공사는 A씨에게 생필품 구입대금과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여행사의 계약상 의무는 항공권의 예약·발권 및 숙박업체의 선정·예약 대행에 국한되는데, 여행사는 이와 같은 계약상 의무를 다했으므로 수하물의 지연으로 인한 A씨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없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선 위탁수하물의 분실·파손·지연 등이 발생한 경우, 항공운송약관에 의거한 배상 또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몬트리올 협약’) 및 「상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909조 및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에 따라 운송인인 항공사는 수하물의 지연으로 인한 A씨 손해를 책임져야 한다.

한편, 「상법」 제910조 제1항 및 「몬트리올 협약」 제22조 제2호에 따르면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여객 1명당 1131SDR의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다.

이는 약 미화 1555달러(1SDR = 미화 1.374920달러, 당시 기준)에 해당하고, 이를 한화로 환산하면 179만7000원(미화 1555달러 × 1156.00원, 당시 매매기준율 기준, 1000원 미만 버림)이므로 A씨 손해액은 179만7000원 이내에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항공사는 A씨에게 수하물을 인도받지 못해 구입한 생필품 비용 54만2000원과 위자료 25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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