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정기예금 만기 미통보…이자 손해 배상 요구
정기예금 만기 미통보…이자 손해 배상 요구
  • 전향미 기자
  • 승인 2023.04.04 06: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행의 정기예금 상품을 가입한 한 소비자가 만기를 3개월이 지나 알게 됐다.

소비자 A씨는 한 은행에서 1년만기 정기예금 상품을 가입했다.

이후 1년이 지났지만 만기임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만기 후 3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됐다.

A씨는 이자에 대해 손해를 보게 됐다며, 은행에서 만기를 통보해 주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현금 ,원화, 5만원권(출처=pixabay)
현금 ,원화, 5만원권(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은행에서 만기를 통보해 주지 않았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은행의 예금은 예금주가 은행을 방문해 지급을 청구하는 추심채무이므로 예금주의 요청이 없으면 은행은 예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고 예금주도 추심 없이 예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정기예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일정액을 일정기간까지 은행에 예치한 후 은행은 예금주의 요청에 의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게 돼 있으므로 만기가 돼 은행이 예금주에게 통보해 예금을 찾아가라고 할 의무는 없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

대부분의 은행은 만기가 되면 예금주에게 연락해 만기가 됐음과 예금을 재예치해줄 것을 권고한다.

은행이 만기를 통보하지 않아 재예치가 어렵게 됐다면 은행 입장에서도 손해라고 볼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