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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개시 3일만에 취소…업체 '환급 불가'
학습지, 개시 3일만에 취소…업체 '환급 불가'
  • 고준희 기자
  • 승인 2023.04.19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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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수업을 더이상 받지 못해 중도 해지를 요청하니 업체는 환급을 거부했다.

소비자 A씨는 학습지를 구독하고 수업을 받기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선불로 지급했다.

그러던 중 등록 사흘만에 갑작스레 일이 있어 학습지 수업을 받지 못하게 됐다.

환급을 요청했더니, 업체는 미리 이야기해야 하는데 지금 와서 이야기를 하면 환급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등록 당시 환급 규정에 대해서 구두로 설명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개시 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다.

교재, 학습지, 공부하다(출처=PIXABAY)
교재, 학습지, 공부하다(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잔여 주수에 따른 비용 반환은 가능할 것으로 봤다.

이미 학습비용을 지불한 상태에서 당월 개시가 된 이후 해지의사 통보 시 당월 학습비용 전액에 대해서는
반환요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단 「학습지 표준약관」에 의해 잔여 주수에 대한 비용 반환은 가능하니 사업자에게 적극적 요구 가능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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