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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부작용에 판매원 "중단했다 써라"…재차 피부과
화장품 부작용에 판매원 "중단했다 써라"…재차 피부과
  • 전향미 기자
  • 승인 2023.03.27 0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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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사용한 뒤 부작용이 발생한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방문판매원에게 화장품을 구입하고 76만6000원을 지급했다.

화장품을 사용 후 얼굴에 두드러기 처럼 부어 오르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A씨에 따르면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 피부과에 3일간 치료를 받았다.

이 사실을 방문판매원에게 알리자 그는 "화장품을 바꾸면 그럴 수 있다며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사용하면 괜찮다"고 말했다. 

알려준대로 중단했다가 다시 사용했지만, 다시 부작용이 발생해 2차 병원 치료를 받았고, 겁이 나서 제품 사용을 중단한 채 병원에서 처방받은 연고를 바르고 있다.

A씨는 제품을 반품하고 구입가 환급 및 치료비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했다.

피부과(출처=PIXABAY)
피부과(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화장품으로 인한 부작용 입증시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화장품에 의하면 화장품 부작용은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단, 치료비 지급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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