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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촬영, 예약 4시간 만에 취소…스튜디오 "환불 불가"
사진 촬영, 예약 4시간 만에 취소…스튜디오 "환불 불가"
  • 고준희 기자
  • 승인 2023.04.24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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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가 스튜디오 촬영을 예약하고 4시간 뒤 취소를 요구했지만, 스튜디오 규정에 따라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스튜디오에서 무료 사진 촬영 광고를 본 A씨는 이벤트를 신청해 같은 날 당첨됐다는 안내를 받았다.

A씨는 촬영일을 정한 뒤 예약금 5만 원을 스튜디오 측에 지급했지만, 개인 사정으로 당일 저녁 계약 해지와 예약금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스튜디오 측은 촬영일이 예약일 10일 이내이면 예약금 환급이 되지 않는다는 규정에 A씨가 동의했으므로 예약금 환급이 불가하다고 전했다.

A씨는 계약 당일 취소를 요청했으나 예약금 환급이 불가하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스튜디오 측은 A씨가 이벤트 신청일로부터 4일 뒤에 촬영을 원한다고 해 원하시면 예약은 가능하나 날짜가 임박해서 취소는 불가하다고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예약된 일정이 있으면 해당 시간을 비워두며 다른 촬영을 예약받지 않으므로 예약금 환급 및 조정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스튜디오, 사진 (출처=PIXABAY)
스튜디오, 사진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스튜디오 측은 A씨에게 위약금 1만 원을 공제한 4만 원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스튜디오 측은 A씨가 계약하고 해지하기까지 해당 4시간 동안 A씨의 촬영일 선점으로 다른 예약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A씨 계약 해제에 따른 스튜디오의 손해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도 A씨가 스튜디오 약관에 따라 예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해당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다. 

다만, A씨가 취소 시 예약금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설명받은 뒤 이에 동의해 예약금을 지급한 점, 스튜디오 측이 A씨의 예약 선점으로 손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A씨는 위약금으로 예약금의 20%인 1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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