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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취소 환불금 미지급…지연 이자 배상 요구
공연 취소 환불금 미지급…지연 이자 배상 요구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3.05.02 0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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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티켓을 취소한 소비자들이 사업자의 환급 지연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며 이자 배상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소비자들은 한 사업자가 주최하는 한 공연 티켓을 구입했다. 해당 공연은 3일간 이뤄지며 공연 시작 1년 전부터 티켓 판매가 시작됐다. 

사업자는 공연을 2달 앞두고 매년 주최하던 서울이 아닌 경기도 용인으로 공연장소를 변경했고, 환급을 원하는 구매자들에게는 구입 대금을 전액 환급하겠다고 공지했다. 

또한, 사업자는 공연 마지막 날 특정 가수의 공연이 취소되자, 환급을 원하는 3일권 구매자들에겐 구입가격의 1/3 환급을, 마지막 날 1일권 구매자들에겐 전액 환급을 하겠다고 공지했다.

소비자들은 사업자의 안내에 따라 홈페이지, 모바일 등을 통해 환급 신청을 했으나 사업자가 계속해서 환급을 지연하고 있다며 신속한 환급과 함께 지연이자 등 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사업자는 환급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일시에 환급을 진행할 자금이 없다며, 이익금이 발생할 때마다 순서대로 환급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공연, 페스티벌 (출처=PIXABAY)
공연, 페스티벌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의 이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업자는 공연을 관람하지 않고 환급을 신청한 소비자들에게 티켓 구입대금과 티켓 반송 택배비를 지급해야 하고, 마지막 날 공연만 환급 신청한 소비자들에겐 티켓 반송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공연티켓 구입대금만 환급하면 된다.

일부 소비자들의 경우 환급 지연으로 인한 이자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나, 상호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추구하는 분쟁조정의 취지를 고려해 지연이자 등 손해배상금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는 조정 결정일로부터 8주가 되는 날까지 공연 대금을 환급하지 않을 경우, 「상법」제54조에 따른 연 6%의 지연이자를 가산해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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