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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빛샘현상, 불량 판정에도 교환만 가능
TV 빛샘현상, 불량 판정에도 교환만 가능
  • 전향미 기자
  • 승인 2023.05.09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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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설치 후 빛샘현상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가전 브랜드 매장에서 TV를 구입해 다음날 설치했다.

그러나 설치 직후부터 빛샘 현상이 발생했고, 사흘 뒤 제조사로부터 불량 판정을 받았다.

이에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더니, 제조사는 교환만 가능하다고 했다.

텔레비전, TV, 가전제품, 인테리어(출처=PIXABAY)
텔레비전, TV, 가전제품, 인테리어(출처=PIXABAY)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이 기준에 따라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빛샘현상은 불량화소가 먼저 확인이 돼야 하므로 사업자의 불량화소 기준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TV의 불량 화소가 그 기준에 해당되는지 따져봐야 한다.

해당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환급을 요구하기는 어렵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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