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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팁] 영수증 없어도 법령 따른 환불 가능
[소비자팁] 영수증 없어도 법령 따른 환불 가능
  • 김민선 기자
  • 승인 2013.02.14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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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소비자 영수증 분실시 사업자가 판매일자 증명해야

 #실제 사례 (본지 2013년 1월 8일 제보)

한 달 전에 아디다스 아기옷을 선물받았습니다.

옷은 아래 위 세트로 속에 기모가 들어간 옷입니다.

그리고 선물을 받고 두 번 정도 세탁을 하고 옷을 입히고 있는 상황에서 속 안감에 먼지인지 속 털이 빠져나온건지 모르겠으나 잔뜩 이상한 것들로 덮인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다스 매장에 가서 교환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구입매장과 영수증을 가져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물받은 입장이라서 영수증을 선물 준 분에게 달라고 하기가 매우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디다스 본사에도 연락을 하니 영수증이 없으면 안되겠다고 합니다.

#답변 : 영수증 미지참시 환불가능 여부)

영수증이 없어도 환불 받을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2항 별표1, 4호 '마'목 규정을 보면 '품질보증서에 판매일자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품질보증서 또는 영수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판매일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등의 제조일이나 수입통관일부터 3월이 지난 날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물품 또는 물품 등의 포장에 제조일이나 수입통관일이 표시돼있지 아니한 물품 등은 사업자가 그 판매일자를 입증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제보자는 영수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판매일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업체 측에 해당 물품의 제조일자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보자가 선물받은 제품은 옷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1년간 품질보증기간이 적용돼 무상수선이 가능하고 수선이 안되면 교환이 가능하다.

또한 같은 품목이 없다면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유사품목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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