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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제이 수분크림, 광고정지 5개월 처분
디어제이 수분크림, 광고정지 5개월 처분
  • 김민선 기자
  • 승인 2013.02.15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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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판매업체 '피닉스' - 타사제품 비교광고로 화장품법 위반
   
▲ 판매자 피닉스가 티몬에서 디어제이 화장품을 판매하며 타사제품과 비교광고했던 사진.

식품의약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지난 14일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피닉스(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소재)에 광고업무정지 5개월을 처분했다.

해당 업체는 디어제이퍼펙트모이스쳐페이셜크림(DEAR.J PERFECT MOISTURE FACIAL CREAM)을 인터넷 쇼셜커머스(티켓몬스터)에 판매하면서 경쟁상품과 뚜렷한 비교기준 없이 배타성을 띤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

또한 식약청은 화장품 원료(우레아 등)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제공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을 우려가 있도록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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