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판매업체 '피닉스' - 타사제품 비교광고로 화장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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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자 피닉스가 티몬에서 디어제이 화장품을 판매하며 타사제품과 비교광고했던 사진. |
식품의약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지난 14일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피닉스(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소재)에 광고업무정지 5개월을 처분했다.
해당 업체는 디어제이퍼펙트모이스쳐페이셜크림(DEAR.J PERFECT MOISTURE FACIAL CREAM)을 인터넷 쇼셜커머스(티켓몬스터)에 판매하면서 경쟁상품과 뚜렷한 비교기준 없이 배타성을 띤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
또한 식약청은 화장품 원료(우레아 등)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제공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을 우려가 있도록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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