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체에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는 소비자가 소개 횟수를 두고 업체와 이견이 갈렸다.
소비자 A씨는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1년 간 약정 횟수 3회 소개를 받고 서비스로 2회 더 소개받는 조건으로 회원 가입하고 가입비 150만 원을 지급했다.
2회 소개를 받고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 해지를 요구하니 결혼중개업체에서는 약정 횟수 3회 중 남은 횟수 1회만 환급 가능하며 서비스 횟수 2회는 환급 시 횟수에 포함 안 된다고 주장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서비스 횟수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입증을 위해서는 계약서에 약정 횟수 3회 이외에 서비스 횟수 2회가 별도로 표시돼 있거나, 소비자가 서비스 횟수 2회를 더 제공받기로 한 내용에 대해 녹취록 등을 통해 가능하다.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총 횟수를 5회로 보아 남은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결혼중개업은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환급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 : 가입비의 80% × (잔여 횟수/총횟수) 환급
따라서 소비자가 서비스 횟수 2회에 대해 입증할 경우 72만 원(150만 원 x0.8 x3/5)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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