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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무빙워크서 낙상…'향후 치료비' 배상 거절
마트 무빙워크서 낙상…'향후 치료비' 배상 거절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3.05.19 0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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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의 무빙워크에서 넘어진 소비자가 마트 측에 향후 치료비 배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마트의 무빙워크 위에서 미끄러 넘어져 왼쪽 무릎에 상해를 입었다.

마트 직원의 도움을 받아 인근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A씨는 봉합수술을 받고 퇴원했고, 당시 발생한 치료비 13만2170원은 마트 측이 부담했다.

A씨는 마트 측이 당일 폭설이 있었음에도 무빙워크 주변의 물기를 수시로 제거하지 않았고, 안전표시 등을 미흡하게 해 안전사고에 대해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마트 측에 향후 치료비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마트 관계자는 무빙워크 주변에 걷지 말라는 표시를 했으나, A씨가 사고 당일 무리하게 무빙워크를 걸어 내려가 스스로 넘어진 것으로 A씨 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적으로 당일 발생한 치료비 13만2170원를 지급했으므로 A씨의 추가적인 치료비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무빙워크, 마트 (출처=PIXABAY)
무빙워크, 마트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마트 측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A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마트 무빙워크 주변에 주의사항을 상시 방송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무빙워크에 ‘걷지마세요’ 주의문구를 표시한 점이 확인돼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및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의문구를 고객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지 않았으며, 사고 당일은 해당 지역의 강설로 인해 무빙워크 표면이 물기에 젖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음을 예상할 수 있었으나, 마트 측은 별도로 적극적인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를 종합하면, 마트 측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 「민법」 제750조에 따라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마트 측은 관련 규정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기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했던 점, A씨가 무빙워크 이용 시 손잡이를 잡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빙워크를 걸어 내려가면서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마트 측의 책임은 향후 치료비의 50%로 제한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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