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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열선시트 합선 화재…제조사 차일피일
차량 열선시트 합선 화재…제조사 차일피일
  • 고준희 기자
  • 승인 2023.06.04 0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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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전석 시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배기량 2000cc 차량을 주행거리 5만7000km 운행하고 있었다.

운행중 운전석 열선 시트를 작동시켜 운행하던중 화재가 발생해 시트커버 및 방석까지 구멍이 나며 파손됨.

합선이 원인으로 제조사 측에 문의한 결과 최초에는 시트 교첼을 약속했는데, 이후 이행은 되지 않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자동차, 의자, 시트(출처=pixabay)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자동차, 의자, 시트(출처=pixabay)

차량 화재 발생 시에는 자동차 종합보험 중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와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로 분류해 보상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된 경우 소비자는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향후 보험 가입 시에도 자기 과실이 없는 사고에 해당돼 할증 적용을 받지 않는다.

보험사의 경우 소비자에게 선 보상 후 차량결함으로 확정시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화재발생 원인은 통상적으로 차량 결함, 정비 잘못, 전기 합선, 오일누유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원인규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원인규명을 위해서는 화재 발생 시 관할소방서나 경찰서로 연락하고, 화재 발생 후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에서 화재원인에 대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원인규명이 되지 않거나 방화로 판명될 경우에는 제조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으나 원인규명이 돼 자동차회사측에서 무상수리을 약속했다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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