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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차 7개월만에 조향장치 불량…45일째 수리 중
소형차 7개월만에 조향장치 불량…45일째 수리 중
  • 고준희 기자
  • 승인 2023.06.10 0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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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7개월 만에 자동차 조향장치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 A씨는 7개월 전 수입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했다.

최근 주행중 조향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서비스센터에 입고했다.

조향기어 파손으로 진단됐고 수리 시간동안 대여차를 제공받았다.

이후 45일이 경과해도 수리가 되지 않아 문의하자 부품이 없다고 하며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해 했다.

스티어링휠, 핸들, 조향장치(출처=PIXABAY)
스티어링휠, 핸들, 조향장치(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차량 구입가 환급 요구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향장치는 주행과 관련한 중요부품으로 운전자가 의도하는 방향으로의 전환 등을 위한 필수 장치다.

따라서, 조향장치의 이상이 있을 시는 주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비록 수입자동차로 부품의 수급 등에 따른 수리기간이 다소 소요된다 해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 차량구입가 환급 또는 교환 요구가 가능하다.

차량의 구입가 환급에는 등록비용 등의 필수 제비용을 포함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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