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살던 부친이 사망하면서 인터넷서비스를 해지하게 됐다. 약정이 끝나지 않아 위약금이 청구됐다.
소비자 A씨의 부친이 인터넷서비스를 3년 약정으로 가입해 사용하고 있었다.
약정 1년 9개월이 지난 후 A씨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서비스를 해지하게 됐다.
업체 측에서는 명의변경을 하던가 아니면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A씨는 이미 타사 인터넷을 5년 약정으로 사용하는 중으로 명의변경 어려운 상황이다.
A씨는 가입명의자 사망으로 인해 해지하는 것으로 위약금 청구는 부당하게 생각되는데, 위약금 지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인터넷서비스 가입 후 명의자 사망으로 약정기간이내 해지가 이뤄졌다면 위약금 청구행위는 과다한 채권추심 행위로 판단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부당한 위약금 청구 시 피해구제신청서 작성해 사망진단서, 요금(위약금)청구서 등을 팩스 및 우편으로 송부하고 유관기관으로 피해구제 접수하기를 권고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