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폰건네다 파손" 보험 적용…"친구가 떨어뜨려" 보상 불가
최근 고가의 스마트폰이 즐비한 상황에서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 휴대폰 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보험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약관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받아야 할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제3자가 파손한 경우 보험처리 불가
서울시 중계동에 거주하는 민 모씨는 친구와 휴대폰게임을 하면서 길을 가고 있었다. 민 씨는 휴대폰을 친구에게 건네는 과정에서 손이 미끄러져 기기가 파손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민 씨는 수리를 위해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자 수리기사는 보험처리를 위한 견적서를 뽑아줬고, 다음 날 출근한 후 휴대폰 보험 사이트에 접속해 사고경위를 작성했다.
민 씨는 사고경위 내용에 '친구가 휴대폰을 떨어뜨린 것'으로 작성했고, 보험회사에서는 “제3자가 파손한 경우 보상이 불가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민 씨는 “휴대폰을 건네는 과정에서 손에서 미끄러져서 떨어뜨린 것”이라고 재차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LGU+의 휴대폰보험인 ‘휴대폰케어플러스’ 약관에 의하면 ‘단말기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임대한 중에 생긴 손해 및 타인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는 보상이 불가하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민 씨의 경우 처음부터 “‘친구에게 휴대폰을 건네주다가 떨어뜨렸다’라고 말했어야 본인 과실이 돼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단순 고장으로는 보험처리 불가…본인과실과 인과관계 증명돼야
광주시 중흥동에 거주하는 박 모씨는 자신의 휴대폰이 갑자기 ‘서비스 불가’라는 안내 메시지가 떠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겼다.
휴대폰 불량의 원인은 ‘메인보드 손상’으로 14만 1,000원의 수리비가 나왔다. 박 씨는 휴대폰보험으로 보상을 받기위해 문의를 했지만 보험회사 측에서는 “본인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KT 이동통신단말기보험 약관에 의하면 ‘숨겨지거나 잠재된 결함으로 보험목적물의 손상을 초래한 디자인상의 결함 또는 기타 품질상의 결함 등’에는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즉 본인과실과 메인보드 고장과의 인과관계가 입증이 안 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험을 청구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보상 불가
서울시 청룡동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지난 여름 태풍으로 바람이 심하게 불던 날 불가피하게 외출을 하게 됐다.
김 씨는 거래처와 통화를 하던 중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어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김 씨는 휴대폰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안심을 했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에는 보상을 해줄 수가 없다고 했다.
KT 이동통신단말기보험 약관에 따르면 지진, 화산폭발, 해저지진 및 이로 인한 홍수, 허리케인, 태풍, 사이클론, 토네이도와 같은 자연 재해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상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와있다.
때문에 “바람이 세게 불어서 휴대폰을 떨어뜨렸다”라고 하는 것 보다 “실수로 떨어뜨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각 휴대폰 보험들은 피보험자가 사고내용을 은폐하거나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보험이 무효화 되거나 형사고발 등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