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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계약 중도 해지…업주 "자체 규정상 환급금 無"
고시원 계약 중도 해지…업주 "자체 규정상 환급금 無"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3.06.12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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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가 약관에 따라 환급금이 없다는 말에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고시원을 월 이용료 28만 원에 계약한 A씨는 2주 뒤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대금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고시원측은 자체 환불 규정에 따라 전액 환불이 불가하다고 전했고, A씨는 이는 부당하다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된 환급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고시원측은 고시원 이용 계약서에 따라 A씨에게 5만 원을 환급했고 이용료는 하루 2만 원으로 이용 기간 14일에 대해 일할 계산하면 차액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13개월동안 타 입실자에 비해 7만 원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했고, A씨 사정으로 인한 해지임에도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시원 (출처=PIXABAY)
고시원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고시원측은 A씨에게 13만8195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A씨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A씨는 「동 법」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고시원 이용 약관 중 ‘본인 일신상 및 기타사유로 퇴실할 경우 입실료를 환불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동 법」에 위반해 무효다.

한편, 고시원측은 이용 약관 중 ‘월 계약이 원칙이나 입실자 편의상 1일 계산 시 1인실 2만 원, 2인실 3만 원 계산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1일 입실료를 2만 원으로 산정해 이용료를 계산했으나, A씨는 월 단위로 이용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고시원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용 금액 12만6451원(28만 원×14일/31일)과 위약금 1만5354원(잔여 이용금액의 10%)을 공제한 13만8195원을 환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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