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권유로 이벤트 회원에 가입했다가 1시간만에 취소했지만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오후 2시경 텔레마케터로부터 전화권유를 받고 이벤트 회원에 가입했다.
가입 직후 주변에 물어보니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업체에 전화를 걸어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가입후 1시간가량 지난 상황이었지만 업체측은 사은품을 벌써 발송했고 이벤트 상품이라 취소가 안 된다며 계속 계약유지를 강요했다.
이에 카드 분실신고를 하고, 걸려오는 전화도 일체 받지 않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방문판매로 계약한 경우 통상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통보하면 원하지 않는 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전화로만 청약철회를 통보할 경우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후일의 분쟁에 대비해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통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 때에는 신용카드사에 전화해 상대방의 정확한 상호와 주소를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알아보고 신속히 내용증명을 발송하되, 해당업체와 신용카드사에 함께 발송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카드 분실신고 등으로 신속히 조치했으나 청약철회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절차로 마무리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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