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게임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동사냥프로그램을 유료로 판매하는 사업자가 있다.
최근 해당 자동사냥프로그램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크랙(Crack) 프로그램이 시중에 유포됐다.
소비자 A씨의 자녀는 이를 이용해 해당 유료 자동사냥프로그램을 무료로 사용했다.
자동사냥프로그램 사업자는 불법으로 자사의 프로그램을 사용한 자들에 대해 이용요금의 지불을 요구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저작권 등의 침해로 소비자를 고소하겠다고 경고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유료로 판매하는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하는 크랙(Crack)이나 패치(Patch)를 이용해 무단으로 유료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불법행위가 선행됐다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자동사냥프로그램이 「저작권법」상의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성격의 프로그램인가는 별도의 법률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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