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락 고장으로 아파트 공사비용이 추가됐다.
새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새시(Sash) 공사를 하려고 인부와 고층사다리차를 불렀으나 도어락 고장으로 인부들이 철수했다.
업체에 AS 요청하니 회로판을 바꿔주고 건전지만 교체하면 된다고 했다.
다음날도 장비와 인부를 부른 뒤 문이 열리지 않아 AS기사를 불렀으나 고치지 못하고 뜯고 들어갔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도어락이 열리지 않은 탓에 공사비용 100만 원이 더 들어 보상을 요구했으나 도어락 업체는 이를 거부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상대 사업자에게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려면 소비자피해가 해당사업자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도어락의 고장으로 인해 예정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해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것을 새시 공사업자에게 확인서를 받는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일단, 그동안의 사건의 진행경위, 소비자 요구사항 등을 육하원칙에 의거 자세하게 서신으로 작성하신 후 동 서신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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