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하우스웨딩, 해지 위약금 '총비용 70%'…업체 "특성 고려해 달라"
하우스웨딩, 해지 위약금 '총비용 70%'…업체 "특성 고려해 달라"
  • 고준희 기자
  • 승인 2023.06.13 13: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 소비자가 웨딩업체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업체는 비용의 70%를 위약금으로 청구했다.  

A씨는 하우스웨딩을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했다.

예식 예정일 11일 전 A씨는 웨딩업체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웨딩업체는 자체 약관에 따라 총비용의 70%인 약 1600만 원의 위약금을 청구했다.

A씨는 웨딩업체가 제시한 위약금에 실제 발생하지 않은 식사, 주차발렛 서비스를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적절한 위약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웨딩홀측은 자체적으로 재료를 주문 발주해 식사를 준비하므로 식재료 비용에 대한 위험부담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 예식장들과 달리 높은 수준의 위약금 규정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우스 웨딩 (출처=PIXABAY)
하우스 웨딩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에게 총 비용의 4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웨딩업체의 환급 규정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규정하고 있고 최대 배상 비율인 35%와 비교했을 때 A씨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규정이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다.

해당 웨딩업체는 일반 실내예식 웨딩업체와는 달리 야외 하우스 웨딩업체로 하루에 두 번의 예식만 진행하고, 외부 케이터링(행사나 연회를 할 때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는 일)을 통하지 않고 업체가 직접 식재료 준비부터 조리까지 담당하고 있어 식대 비용에 대한 리스크가 일반 업체보다 크다.

업체가 제출한 매출전표에 의하면, A씨 예식 예정일에 대체 예약을 받지 못했음이 입증된다. 또 업체의 대부분의 예약이 6개월 이전에 미리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A씨의 손해배상 비율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제시하는 35%보다 5%를 상향한 40%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A씨는 업체에 총 비용의 40%인 1029만1600원에서 A씨가 기지급한 계약금 200만 원을 공제한 829만16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