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수 생성기를 렌털해 사용중인 소비자가 제품에 잦은 고장이 발생한다며 위약금 없는 해지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수소수 생성기를 39개월 동안 월 2만3900원에 이용하는 렌털 계약을 체결했다.
사용 17개월 동안 제품에 세 차례 고장이 발생했고, 수리할 때 마다 열흘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
이에 정상적인 사용이 어렵다고 느낀 A씨는 사업자에게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또는 수리기간 동안의 렌털료 감면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해당 제품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잦은 고장으로 인한 손해가 다른 성격의 제품보다 크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사업자가 고장의 원인으로 정기적으로 제품을 세척하지 않은 점을 들고 있으나, 이에 대한 안내를 계약 당시 받은바 없다며 고장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렌털 사업자는 제품이 고장나는 경우 수리할 수 있음에도 A씨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자체 약관대로 위약금 12만1890원과 등록·철거비 15만 원 등 총 27만1890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가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위약금은 3만6000원이라고 전했다.
수소발생장치의 경우 장기간 사용할 경우 미네랄 축적으로 인해 제품 기능이 원활하지 않거나 이물질이 나올 수 있어 제품 사용설명서에 그에 따른 관리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또한 제품의 고장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따라서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사업자에게 있다는 A씨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사업자의 자체 약관은 계약해지 시 의무사용기간의 잔여 렌탈료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등록비 또한 환급금액에서 공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약관은 A씨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을 위반해 무효다.
이를 종합하면, A씨는 제품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사업자는 A씨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잔여 월 임대료 36만9653원의 10%인 3만6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위약금으로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