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로 인해 교환받은 스마트폰에 동일 하자가 또 다시 발생하자, 소비자가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다.
A씨는 구매한 지 한 달도 안된 스마트폰에 버그, 멈춤, 음량 자동 저하 등의 현상이 발생해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교환받았다.
그러나 교환 받은 제품에도 동일 하자가 발생해 또 다시 교환받았으나 이 또한 동일 하자가 발생했다.
이에 A씨는 판매자에게 제품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했다.
반면에 판매자는 스마트폰에 발생한 현상은 어플리케이션을 비롯한 소프트웨어의 문제이지 하드웨어 자체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며 A씨 요구를 거절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는 A씨에게 스마트폰 구입가를 환급하라고 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경우로 보고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하고, 교환된 신제품이 교환 후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구입가 환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2회 교환받았으나 교환된 제품에서 동일 하자가 발생했고, 이에 A씨는 멈춤 등의 현상을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위와 같은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정상적인 사용상태가 아닌 A씨의 사용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거나 소프트웨어의 문제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A씨는 구입가 환급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판매자는 「동 기준」에 따라 A씨에게 스마트폰 구입가 108만5880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