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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액정 들뜸…소비자 "외부 충격 없었다" 주장
스마트폰 액정 들뜸…소비자 "외부 충격 없었다" 주장
  • 전향미 기자
  • 승인 2023.06.20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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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가 외부 충격이 없었는데도 스마트폰의 액정이 들떴다며 무상수리를 요구했고, 제조사는 소비자 잘못이므로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 했다. 

A씨는 사용 중인 스마트폰의 액정이 들떠 있는 것을 발견해 서비스센터를 방문했다.

서비스센터 직원은 제품의 하자가 고객 과실에 의한 것이라며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구했다.

A씨는 스마트폰을 뒷주머니에 보관한 사실은 있으나 물리적·화학적 충격을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용한지 약 6개월만에 액정이 들뜨는 현상은 제품의 하자므로 무상수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조사는 스마트폰에 외부적인 힘이 장시간 가해질 경우 기기가 휘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스마트폰을 뒷주머니에 넣고 다녔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이는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가 아니므로 A씨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스마트폰, 핸드폰 (출처=PIXABAY)
스마트폰, 핸드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스마트폰의 하자는 A씨 귀책사유라고 판단했다. 

제조사는 스마트폰의 하자가 품질보증기간 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아닌 A씨의 사용상 과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제조사 관계자는 20㎏f 이상의 하중으로 강하게 제품을 깔고 앉았을 경우와 제품 중앙부를 고정한 상태에서 제품 상·하단 끝단에 80㎏f의 순간외력을 가하는 경우에 A씨 스마트폰의 휘어짐 정도(약 2.9~3.1㎜)가 발생한다는 시험 결과를 한국소비자원 해당 위원회에 제출했다.

또한 A씨 스마트폰의 외부케이스 재질인 알루미늄 6013은 항공기나 요트, 산악 자전거 등에 사용되는 고강도의 합금으로 일반적인 충격이나 외력에 쉽게 부러지거나 휘어지지 않다.

관련 위원회는 A씨 제품의 휘어진 형태가 뒤틀려 있는 것으로 봐 양쪽 전원 버튼과 음량조절 버튼의 영향을 받았다고 추정되고 이는 일반적인 사용에서 나타나기 어려운 외력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가 제품을 구매한 당시 이상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A씨 스마트폰의 하자를 제품 자체의 하자로 볼 수 없으므로 유상수리만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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